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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건보료환급이 되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알아서 환급해 주면 좋겠지만
신청한 사람에게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 나는 환급이 되는지 조회해 보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면 좋을 거 같아요.
환급금조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공단에서 22년도에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자는 대략 186만 명이며 1인평균 132만 원이라고 해요.
상한액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적용 되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5.4억 이하인 가구가 신청가능해요.
신청방법
유선전화나 팩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대상자 조회 후에 바로 입금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니 온라인으로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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