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7 - [분류 전체보기] - 다자녀혜택,정부지원금,차량취득세,교육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차상위계층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는데요.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이지만 부양가족이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계층을 말해요.
2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이 3,456,155원인데 차상위는 50%니까 1,728,077원이겠죠?
3인이나 4인가족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소득인정 산정방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자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계산이 어려우면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계산도 가능해요
차상위계층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방문 전에 전화상담먼저 하시면 좋아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소득기준 모의계산 후에 바로 신청하면 좋을 거 같아요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대표적인 혜택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더 자세한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생계지원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할인
통신비할인
자활근로
의료지원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노인 인공무릎수술비 지원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교육비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대학 근로장학금
문화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과학문화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
주거. 돌봄
가사방문
노인 돌봄
에너지효율개선
tbu/app/twat/twata/twataa/TWAT52005 M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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