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 5가지 변경점이 생겨서 정리했습니다.
공제항목 잘 챙겨서 13월 보너스 두둑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10만원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까지 제공
-기부금 10만 원 초과 15%(500만 원까지)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조합이 11월 말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12월 납부 조합비 15%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등 문화비 소득공제대상( 연봉 7천 이하)
대중교통 사용분 40%에서 80%로 상향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 | ||
7천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초과 | 250만원 | 250만원 | x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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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월세액 15%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도 확인가능해요
2023.08.30 - [경제] - 건보료환급조회, 건보료환급받기, 의료비환급,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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