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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월보너스 챙기기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by 박하아부지 2023. 11. 17.

올해 연말정산에 5가지 변경점이 생겨서 정리했습니다.

공제항목 잘 챙겨서 13월 보너스 두둑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10만원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까지 제공

-기부금 10만 원 초과 15%(500만 원까지)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조합이 11월 말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12월 납부 조합비 15%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등 문화비 소득공제대상( 연봉 7천 이하)

대중교통 사용분 40%에서 80%로 상향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7천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초과 250만원 250만원 x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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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월세액 15%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도 확인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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