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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환급제도로 월세환급받기 월세 소득공제받기(연말정산)

by 박하아부지 2023. 8. 2.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서 월세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월세를 환급해 주는 월세환급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인데요

오늘은 월세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월세환급제도란

일 년 동안 주거비용으로 나간 월세금액에서

 

15~17%까지 공제를 해줘서 세제혜택(소득공제)을 주는 제도예요

 

예시를 들자면 연봉 4천만 원인 샛별이가

 

월세 50만 원짜리를 살아요

 

1년 월세 600만 원에 대해서 17% 요율 적용해서

 

102만 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3년부터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가능하게 변경되었어요

 

 

환급대상

1. 무주택세대주,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원

2. 근로소득 7천 이하 근로자

3. 종합소득 6천 이하 사업자

4.84 제곱터 이하 거주자

5.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거주자

 

 

 

환급신청방법

자리톡

요즘 많이 쓰는 환급금 찾아주는 삼 쩜 삼 같은 어플인데요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치 후에 임대유형, 임대비용, 보증금, 계약기간등

 

계약사항에 대해서 입력하고 환급액확인이 가능해요

 

어플에서 바로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리톡어플설치 바로가기

 

자리톡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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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경정청구

환급월세 귀속연도 선택 후 기존 신고내용 보기

기존소득신고 공제표에서 월세액 공제 계산 클릭 후 적용

월세환급제도

 

신청인 등본. 임대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월세환급제도는 5년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니까

 

연말정산 기간 아니더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은 언제?

월세환급제도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을 공제해 주기에

 

연말정산기간에 하는 게 맞지만

 

5년 이내 경정청구는 아무 때나 가능하기에

 

대상자라면 지금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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