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신고방법, 증여세신고기한
최근 자녀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받았을때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무시할수가 없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지
증여 한도액, 증여세율 ,증여세신고방법 등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여세율
먼저 세율에 대해서 볼게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이하 | 10% | 0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세금이 엄청나죠.. 왜 부자들이 비과세에 관심이 많은지 알 거 같아요.
단순히 표대로만 계산은 아니고 좀 더 복잡합니다.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서 증여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개인차는 좀 있어요.
홈텍스에서 자가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증여세 한도액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6촌이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들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아래만큼 금액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10년 주기로 리셋되니 10년마다 증여를 해주시면 좋겠죠.
만약에 자녀에게 23년 7월에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전액 비과세이고
33년 7월 이후에 5천만 원을 또 증여를 했다면 비과세가 된다는 말이에요
증여세신고방법
1. 세무서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원이랑 얘기하면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죠.
2. 홈텍스신고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순으로 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증여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나 홈텍스에서 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금처럼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증여하는 날은 개인마다 각각이기에
증여한 날부터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20% 추가되기에 기간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라요
혹시나 허위로 신고 시에는 최고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건 잘 따져보고 최대한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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