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기사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정년 후에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조기수령 시 금액, 조기수령신청방법, 조기수령 시 장단점까지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1.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
2.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사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소득으로 2023년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이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 조기수령나이도달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국민연금개시연령 | 61 | 62 | 63 | 64 | 65 |
조기수령개시연령 | 56 | 57 | 58 | 59 | 60 |
조기수령 장단점
■장점
미리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액산정을 맞출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국민연금이 소득에 반영되기에 조기수령으로 피부양자 조건에 맞출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단점
예정금액에서 1년마다 6%씩 감액돼서 5년 일찍 수령한다면 30%가 감액되어 평생 수령해야 함.
수명은 길어지기에 오래 수령하는게 이익.
소득이 없어야 지급이 가능하기에 소득이 발생되면 지급이 중단됨.
국민연금은 매년 인상되기에 연금수령액이 늘어나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가능
조기수령 시 예상금액은
네이버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검색하면
개인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인증 없이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과 공인인증을 거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로 방문신청 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인터넷으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고
수급권자 예금계좌도 필요합니다.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다면 추가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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