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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방법,전월세 신고대상,임대차 신고제

by 박하아부지 2023. 5. 12.

 

 

 

 

 

 

 

 

 임대차신고제란?

계약 당사자간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차 계약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21년 6월부터 시행했으나

23년 5월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오는 6월부터  본격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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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전국 시,도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지역은 제외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없는 갱신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간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등 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

 

 

신고방법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고(https://rtms.molit.go.kr/index.do)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한 명이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 신고 가능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 시 방문이나 온라인신고 가능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한 번에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

 

전자계약서 작성은 자동 처리

 

부동산거래시스템 바로가기

 

 

 

 

신고대상주택

 

주거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잔금보다 일찍 신고기간이 올 수도 있으니

꼭 날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없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신고는 금액 상관없이 100만 원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을 거 같은데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온라인으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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